한도를 넘겨 중개 보수를 받아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벽을 설치해 방을 쪼개 파는 공인중개소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50곳을 특별 점검해 80곳에서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가운데 중개 보수 초과 수수 6건과 본인 물건 직접 거래 2건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20건에 대해선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 368곳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특별점검해 227곳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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